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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뀐 것 없다’ KBL, 가스공사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소송전 계속된다 [SS시선집중]

라건아(37)의 대구 한국가스공사 선수 등록이 계속 보류 상태가 됐다. 한국농구연맹(KBL) 결정이다. 이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KBL,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

가스공사 “13일 내부 논의”

어쩔 수 없이 장기전 간다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라건아(37)의 대구 한국가스공사 선수 등록이 계속 보류 상태가 됐다. 한국농구연맹(KBL) 결정이다. 이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KBL은 12일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은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등록 보류 재심의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여전히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시까지 등록 보류다.

KBL 관계자는 "KBL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KBL과 대립하고 있다. 라건아는 라건아 대로 KCC와 불편한 관계다. 핵심은 라건아의 세금이다. 2024년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이 발생했다. 부산 KCC에서 뛸 당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KBL는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라건아는 중국에서 한 시즌 뛴 후 2025~2026시즌 가스공사에 입단하며 KBL로 복귀했다.

이 상태면 가스공사가 내야 한다. 그런데 라건아가 냈다. 직접 세금을 납부한 후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납부 주체가 아니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6~2027시즌 라건아와 재계약도 추진했다.

이에 KBL이 다시 움직였다. 지난해 1월 재정위를 통해 이사회 의결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5월에는 2026~2027시즌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마감하면서 라건아 등록을 보류했다.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했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법원으로 향했다.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최근 인용됐다. 라건아 등록 보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KBL이 12일 다시 재정위를 열었다. 라건아 등록 관련 재심의다. 이번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다. 여전히 라건아 등록은 보류된 상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2일 "오늘 저녁 시간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내일(13일)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향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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