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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믿어도 될까? 이번이 몇번짼데…”음주 5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다시는 실수 안할 것”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믿어도 될까? 이번이 몇번짼데…”음주 5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다시는 실수 안할 것”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굳은 얼굴로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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