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민희진 결국 웃었다” ‘아일릿 카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확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희진 결국 웃었다” ‘아일릿 카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확정

[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모 씨가 민 전 대표와 신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허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 전 대표 측의 승소도 최종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허 씨가 두 사람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에 허 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 씨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라는 내용이 허 씨가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지칭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본 만큼 해당 주장의 진위나 허위성 등 다른 쟁점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허 씨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허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해당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