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오픈채팅방 통한 조직적 허위 선동에 법적 책임 묻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사진=민형배 후보 사무소
[비즈월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측 ‘민심캠프’가 최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확산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후보자 비방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심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특정된 작성자와 기획자, 재유포자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살인청부’ 등 충격적인 악의적 비방 문구들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오픈채팅방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돼 그 파장이 매우 크다.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사주자, 조직적 여론조작 관계자들을 공동 정범 및 교사범으로 포함해 모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심캠프는 SNS 플랫폼 유포 경위 조사와 통신 기록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민심캠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정보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과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단순 공유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법적 절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구정준 기자 / buttyj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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