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민주당 전북 경선, '가짜 득표율' 방치하면 법치 무너진다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유포해 지지자 결속을 노리는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문제는... 김진명 예비후보 측 여론조사 개표 참관인이 당의 비공개 득표율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것이다. 고의성...

민주당 전북 경선, '가짜 득표율' 방치하면 법치 무너진다

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유포해 지지자 결속을 노리는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저지른 쪽이 아니라, 이를 '경고'로 끝내는 당의 태도다.

임실군수 경선에서 먼저 불거졌다. 김진명 예비후보 측 여론조사 개표 참관인이 당의 비공개 득표율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것이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비공개 경선 결과를 외부에 흘린 행위 자체가 경선 질서를 훼손한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당원, 군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태 수습의 최소한은 갖춘 셈이다.

전주시장 경선은 더 심각하다. 우범기 예비후보의 공보담당자가 22명이 참여한 내부 단체방에 본경선 득표율 격차를 특정 수치로 언급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으로 규정하고 우 후보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를 의결했다. 도당은 해당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했다. 가짜 득표율이다.

이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경선 막바지에 엉터리 지지율을 퍼뜨려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전형적인 밴드웨건 효과 노리기다. 선두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 부동층을 끌어당기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계산된 행위다. 본경선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수치를 사실처럼 유통시켰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당내 경선이라도 선거관리 규정 위반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가 포함된 단체방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도당이 내린 처분은 '경고'가 전부다. 경고는 재발을 막지 못한다. 불이익이 없으니 반복된다. 임실에 이어 전주까지, 같은 방식의 불법이 경선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불법을 저질러도 경고 한 장으로 마무리된다는 학습 효과가 쌓이면, 다음 경선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공당이 자신의 경선 질서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꼴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공정성 위에 선다. 경선은 그 시작이다. 도당 선관위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덮는다면, 공정한 경선을 기대하는 당원과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우범기 예비후보 측은 앞서 단체장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도당은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전라일보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