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규정 위반과 공정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혼탁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선거운동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잡음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현역 의원들에게 잇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민희(남양주갑)·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각 김한정, 최현덕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는 당규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제한된다.
도당 선관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제된 상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한 공개 지지 행위가 경선 과열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시장 경선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안병용 예비후보는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이는 권리당원과 일반 선거인단 참여가 중복될 가능성을 높여 사실상 ‘이중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선관위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장 경선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결선에서 탈락한 정하영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경선 결과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후보의 본선 진출이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한 지역 언론사는 경기도당의 공식 발표보다 약 4시간 앞서 김포시장 본선 진출자를 특정한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당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 결과 발표 이전 보도 정황을 인지한 뒤 경선 관리업체와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공천 관리 과정에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즉,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닌 언론사 자체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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