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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 TK 기업 유치 '주거 인센티브' 날개 단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인구 유출 방어'와 '신성장 동력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신설… TK 기업 유치 '주거 인센티브'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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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인구 유출 방어'와 '신성장 동력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장벽을 허물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지자체장이 직접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챙겨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계의 셈법도 바빠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시각에서 가장 환영받는 변화는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의 규제 완화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우량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종사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법령에 촘촘히 규정된 까다로운 조건(포지티브 방식)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자유롭게 특공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의 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지역 내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주자 등에게 즉각적인 주택 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구의 로봇·반도체, 경북의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우수 인력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지자체 손에 쥐어진 셈이다.

저출생 한파를 녹이기 위한 청약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도 이뤄졌다. 공공분양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생아 특별공급'이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민간 아파트(민영주택)에도 전체 특공 물량의 10% 규모로 신설된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이규현 기자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최대 진입 장벽이었던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족쇄를 과감히 풀었다는 점이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입양이나 태아를 포함해 만 2세 미만의 영아만 품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자격으로 청약 통장을 꺼낼 수 있다.

소득 문턱도 현실화했다. 전체 신생아 특공 물량의 절반(50%)은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게 최우선으로 돌아가며, 20%는 160% 이하 가구에 배정된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망하기엔 이르다.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천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 30% 물량을 두고 추첨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렸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철저하게 '실수요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기업 유치와 맞물린 특공 제도는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현 기자 leekh122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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