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광준 증평군의회 부의장.
충북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신청과 교부·정산 절차,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조직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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