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부동산 공급 후속 조치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또다시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부동산 공급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이다. 현재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할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며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7일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정한 만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총 2년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의원 9월분 수당의 3%를 갹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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