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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리 낸 세금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95%가 ‘저소득’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낼 세금이 없어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 낸 세금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95%가 ‘저소득’

배달라이더 등 전액 환급 2175명

95.9%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미리 떼면 당장 쓸 생활비 줄어

세율 낮추거나 면세 구간 신설을”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낼 세금이 없어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최종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175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86명으로 95.9%를 차지했다.

사업수입 1000만원 이하가 1915명(88.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71명(7.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52명(2.4%),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6명(0.7%), 4000만원 초과 21명(1.0%)이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먼저 세금을 냈다가 전액 돌려받는 것은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매월 사업소득 3.3%를 세금으로 낸다. 이후 국세청은 이듬해 5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접수하고, 업무에 쓴 경비와 세액공제분 등을 반영해 총결정세액을 확정한다. 총결정세액에 따른 환급은 같은 해 6~7월 이뤄진다. 연초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1년 반가량 걸리는 것이다. 실제 연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평균 15만원,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평균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내느라 영세 사업자들이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일급 단위 정산을 원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이들에게는 보수의 3.3%를 미리 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신고에 드는 비용도 부담거리다. 별도로 집계한 2024년 귀속 자료에서 사업수입 2000만원 이하 인적용역 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고 환급받은 사람이 8만1588명이었다. 환급액은 총 329억4300만원이었다. 사업자는 통상 세무사나 세무플랫폼에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김 의원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세율을 1%까지 낮추거나 직전 연도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 완전면세 특례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자동 직권 환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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