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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에 마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 정부, 5극 3특 연계 '메가특구' 전...

정부가 규제 특례와 지원을 몰아주는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미국에 마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 정부, 5극 3특 연계 '메가특구' 전...

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로봇·바이오 등 4개 분야별 특구 지원

메가특구에 '차르제 두자' 제안도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규제 특례와 지원을 몰아주는 '메가특구'를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메가특구는 5극 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이른다.

기존 특구는 특정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소규모 특구가 전국에 분산돼 있고 소관부처도 나뉘어 있어 효과가 크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윤 실장은 설명했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규제 샌드박스 등 3대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수요자 요청에 적극 반응해 규제를 대폭 손보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7대 통합 패키지도 함께 지원받는다.

메가특구로 지정받으려면 기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함께 수립한 뒤 지자체가 특구 지정 신청을 정부에 하면 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가칭)' 연내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윤 실장은 "미국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부처도 이날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로봇 메가특구는 무인 소방로봇 도로통행 허용,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전면 허용,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한 부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차르(Czar)는 러시아에서 절대군주를 이르는 단어로, 메가특구에서 책임자를 세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용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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