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 정박한 선박 위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칭다오/신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꺼내 든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309조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7년 8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구 문제를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를 처음 발동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 판단을 내린 뒤 2018년 7월부터 산업용 기계와 설비, 전자부품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가 발효됐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2024년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도 이를 적용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유럽연합(EU)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301조를 발동해 2021년 6월까지 유럽산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렸다. 2019~2020년에는 정보통신(IT) 기업 구글과 아마존 등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항의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에 301조를 적용하고 주요 수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합의를 거쳐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20년 10월엔 베트남에 대해 환율조작과 불법 목재 사용 의혹을 근거로 301조를 적용했으나 관세 부과 전 합의에 이르렀다.
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르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국가를 먼저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보복 조처를 벌이게 돼 있어, ‘강화된 형태의 무역법 301조’로 여겨진다. 슈퍼 301조는 1989∼199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폐기됐고, 이후 세 차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한국은 1989년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으로 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협상을 통해 이를 피했다.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면 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공청회가 열리고,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처’가 정해진다. 여기엔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처가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조사 개시부터 대통령 보고, 관세 부과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다. 다만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적용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보편 관세의 만료일(7월24일) 전에 301조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 7월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꺼내 든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309조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7년 8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구 문제를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를 처음 발동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 판단을 내린 뒤 2018년 7월부터 산업용 기계와 설비, 전자부품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가 발효됐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2024년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도 이를 적용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유럽연합(EU)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301조를 발동해 2021년 6월까지 유럽산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렸다. 2019~2020년에는 정보통신(IT) 기업 구글과 아마존 등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항의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등에 301조를 적용하고 주요 수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합의를 거쳐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20년 10월엔 베트남에 대해 환율조작과 불법 목재 사용 의혹을 근거로 301조를 적용했으나 관세 부과 전 합의에 이르렀다.
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르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국가를 먼저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보복 조처를 벌이게 돼 있어, ‘강화된 형태의 무역법 301조’로 여겨진다. 슈퍼 301조는 1989∼199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폐기됐고, 이후 세 차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한국은 1989년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으로 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협상을 통해 이를 피했다.
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면 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공청회가 열리고,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처’가 정해진다. 여기엔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처가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조사 개시부터 대통령 보고, 관세 부과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다. 다만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적용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보편 관세의 만료일(7월24일) 전에 301조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 7월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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