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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못 쓰는 자투리땅’에 조정금 부과…2743만원 체납에 10배 면적 땅 통째 압류한 구청

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못 쓰는 자투리땅’에 조정금 부과…2743만원 체납에 10배 면적 땅 통째 압류한 구청

대구 남구 “징수 법령 따른 처분”

주인 “과잉금지 위반” 행정심판

주택 필지 재측량해보니 토지대장 면적보다 10% 늘어

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고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의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압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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