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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에 좋은 ‘비타민 주사’?…울산 ‘납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이정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 주사’?…울산 ‘납 공장’에서 무슨 일이

[앵커]

비타민 주사인 줄 알고 맞았는데 아니었다.

울산의 공장,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정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DN오토모티브.

차량용 납축전지를 만드는 곳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답변]

DN오토모티브는 울산 온산공단에 소재한 납을 주 연료로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앵커]

이 회사 울산공장, 지난 4월에 안전보건공단 측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작업장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답변]

작업장 환경에 중금속이 2공장과 1공장 총 5곳에서 초과 검출이 됐는데 4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2공장에 국소 배기장치, 중금속을 배출하는 국소 배기장치가 기능이 상실돼 있고, 또 있다 치더라도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납연과 분진 그다음에 황산 미스트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유출된 그런 사례입니다.

[앵커]

지금 의혹의 핵심이 결국 회사가 시설 개선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혀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회사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답변]

회사는 매년 특수 검진을 앞두고 전년도 12월에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혈액 검사를 결과로 킬레이션 주사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혈중 납 농도에 따라서 투여 횟수를 결정해서 익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역산해서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대상 혈중 납 농도가 높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였을까요?

[답변]

특수 건강검진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의 효능이 납 등 중금속 및 인체에 이로운 필수 미네랄까지 일시적으로 체외로 배출을 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검진을 앞두고, 1~2개월을 앞두고 1회에서 4회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회사 지정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법 이하의 혈중 납 농도가 나왔을 때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특수 건강검진을 왜곡하기 위한 결과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회사에서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노조에서는 이게 납 배출용 킬레이션 주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포착하셨습니까?

[답변]

12월에 비타민 주사라고 들어서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3조 2교대 12시간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맞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 킬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주사를 맞는 그 병원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띄었습니다.

진료 확인서에 질병 코드가 'R78.7'로 중금속 초과 검출자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킬레이션 주사를 처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선택해서 비타민 주사를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회사는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맞혔다고 했지만 킬레이션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사전 검진을 받은 바도 없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도 없이 병원에 도착하면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DN오토모티브에서 왔습니다" 하면 바로 주사실로 안내돼서 그 주사제를 휴일에 투여받는 그런 것이었고, 휴일에 주사제를 투여받지 않으면 관리 부서를 통해서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맞을 것을 권유받고, 권고받고, 그래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관리 부서의 질책을 받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주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답변]

그렇죠.

킬레이션 주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사전 검진과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들 사이에선 비타민 주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앵커]

주사를 맞은 노동자들은 건강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같은 게 좀 없었나요?

[답변]

저희가 'R78.7'의 질병 코드를 확인하고 조합원 115명의 특수 검진 결과 의무기록을 위임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의 특수 검진 결과에 혈뇨나 단백뇨 그다음 이상지질혈증, 조혈기관, 심혈계에 그런 기능 건강 장애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속이고 주사를 맞게 해도 직접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답변]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왜곡하기 위해서 킬레이션 주사를 사전에 투여한 걸로 고용노동부도 인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에 특수 검진을 왜곡시키기 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그런 법의 허점을 회사가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후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법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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