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치과의사회, 지자체 협력 ‘목포돌봄365 방문구강 서비스’
치과의사·위생사 등 전문 인력 현장 투입…지역 기반 구강 돌봄 모델 제시
2026년 10월 01일(목) 19:10
목포시치과의사회와 목포시가 ‘방문구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치과의사회 제공>
목포시치과의사회가 치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문구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목포시치과의사회는 최근 목포시와 ‘방문구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춘 목포형 통합돌봄 사업인 ‘목포돌봄365’ 내 구강보건 영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구강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 등으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치과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서비스는 대상자당 총 7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1회차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종합 구강검진과 상담, 스케일링, 치주질환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이어 2~7회차에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위생활동가가 배치돼 지속적인 구강위생관리, 틀니 관리 교육, 구강 근육 마사지 등 사후 관리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만원, 일반 대상자는 2만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목포시치과의사회는 목포과학대학교 치위생과와 연계해 치위생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호 목포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 내원이 힘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악화는 영양 섭취 불균형과 전신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방문구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건강한 식사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의료·돌봄 중심의 방문 진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