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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두가 살기 좋은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으로 완성하자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처음 들으면 여성만을 위한 특별 혜택 사업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해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모두가 살기 좋은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으로 완성하자

[세상을 보며]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장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처음 들으면 여성만을 위한 특별 혜택 사업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해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감을 높이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 역량을 함께 키워간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다.

현재 충청북도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은 외견상 매우 긍정적이다.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이 지정되어 63.6%의 지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조성률인 47.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도내 시·군 간 정책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등 남은 4개 지자체는 여전히 미지정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미지정 지자체들이 모두 '군 단위'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군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의료·돌봄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농촌 지역 특성상 여성들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나 경제활동 기반도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도시형 사업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권, 고령 인구의 이동성, 마을 단위 돌봄, 여성농업인의 일자리를 포괄하는 '농촌형 맞춤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지정 4곳을 포함한 도내 전역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확산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 바람은 단순한 지정률 제고를 넘어선 균형 발전의 시급한 과제다. 다행히 옥천군과 영동군 등 일부 미지정 지역에서 지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도 역시 광역 차원에서 예비 여성친화도시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되어야 한다. 여건 진단부터 농촌형 컨설팅, 초기 사업비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정책 조정과 유관기관 협력을 뒷받침할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질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확산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대안이다.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어두운 골목길의 안전을 강화하며, 주민의 정책 참여를 넓히는 과정은 남녀 모두의 일상을 포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일이다. 충북의 미지정 4개 군 지역이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성평등 충북’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충북 여성친화도시의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 구체적인 확산 과제는 충북여성재단이 2026년 6월 발간한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 방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충북여성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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