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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폭로'부터 항소심 무죄까지...오세훈 '기사회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태균 폭로'부터 항소심 무죄까지...오세훈 '기사회생'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태균 씨 폭로와 오 시장의 반발, 법적 공방 끝에 항소심이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김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4년,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 밀리던 오 시장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고자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이 이를 일축하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해 12월, 특검 기소 당시) : 오늘 특검이 법과 양심도 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1심은 지난 3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며 한동안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기소 7개월여 만의 첫 법원 판단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이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지난 7월, 오세훈 1심) :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2천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명태균 :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김한정 :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선별 제출'이라고 특검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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