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정 간담회가 오늘(30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2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주업체들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기준과 처분 제한, 지가상승분 환수 기준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정 간담회가 오늘(30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정 간담회가 오늘(30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2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주업체들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기준과 처분 제한, 지가상승분 환수 기준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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