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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니지2M 표절 의혹’ 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항소심도...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리니지2M 표절 의혹’ 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항소심도...
아키에이지 워./카카오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게임즈가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게임의 공통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신들이 2019년 출시한 ‘리니지2M’의 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캐릭터 직업에 따라 무기 종류와 스킬이 제한되는 점 ▲동일한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수집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시스템 ▲특정 날짜에 주어진 퀘스트(임무)를 완료해 보상을 얻는 시스템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게임의 환경설정 내 항목 ▲기본적인 화면 구성 등이 UI와 시스템 설계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카카오게임즈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의 시스템은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리니지2M이 라그나로크M(2018년), V4(2019년)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 진행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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