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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펜, 항소심서 대선 길 열렸지만···‘전자발찌’ 대선 발목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르펜, 항소심서 대선 길 열렸지만···‘전자발찌’ 대선 발목

‘전자발찌 차고는 못 뛴다’던 르펜…대선 앞 딜레마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판결 후 퇴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극우 아이콘’ 르펜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에 차기 대선판도 달렸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르펜 의원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뿐 아니라 프랑스 극우 세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AFP통신과 현지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한국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17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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