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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잡음 나온 충북대, 총장선거 학생 유권자 배제 의혹

충북대학교가 총장선거가 끝난 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잡음 나온 충북대, 총장선거 학생 유권자 배제 의혹

충북대학교가 총장선거가 끝난 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다수의 충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3대 충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사범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일부 학생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당했다.

이번 총장선거에서 학생 선거인 수는 158명이었다. 최초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신고됐던 학생 선거인 수인 386명에 비해 228명 줄어든 수치다.

충북대 총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 총대의원회·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융합학과군 포함)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학과·학부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단대 학생회 겸임일 경우 제외), 각 학과·학부의 일반대의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2인 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 ▲충북대학교 전경

규정은 이렇지만 사범대 학생들과 농대 일부 학생들이 선거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생은 "처음에는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거의 총관리를 맡았던 총추위 측은 학생 선거인 수가 줄어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대 총추위 관계자는 "최초 예상 선거인 수는 1761명이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개된 선거인 수는 200명이 넘게 줄었다"면서 "우리도 공개가 되고 나서 줄어든 사실을 알았다. 학생회가 명부를 관리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줄어든 이유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학생 선거인 명단을 작성해 제출한 총학생회 측은 선거 세칙과 총추위의 반려도 명부가 다시 작성됐다고 했다.

총학 측은 "학생회 선거 세칙을 살펴보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만 인정하고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직접선거 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측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 선거인이 늘길 바랬지만 총추위에서 반려돼 명부가 수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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