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사례
글 : 이재원 청소년기자 (한국국제학교 제주 10학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뉴스, 유튜브, SNS를 통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청소년들도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가 오간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자 공약을 공유하거나, SNS 스토리에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일도 흔해졌다. 하지만 이런 행동 중 일부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를 처음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특정 후보자 공약을 공유해도 되나요?” 이다.
단순히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 공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사람 꼭 뽑아야 해”, “절대 이 후보는 안 된다”와 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장을 덧붙인다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재공유를 유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물론 학생들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받는 사람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는 “동아리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론 동아리, 학생회, 환경 동아리 등의 공식 SNS 계정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포스터를 게시하는 경우,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단체의 공식 입장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 단체 명의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개인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학교 공식 계정이나 동아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품과 관련된 문제는 선거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후보자가 준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아도 될까요?” 답은 “거의 대부분 받으면 안 된다”이다.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기프티콘, 간식, 음료 쿠폰,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며, 이를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학교 주변에서 무료 간식 행사나 경품 이벤트처럼 보이는 활동도 선거와 연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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