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충돌 중국 베이징 초고층 빌딩.연합뉴스
드론, 스포츠 항공기 조종사 면허 신청자 대상
베이징 최고층 빌딩 경비행기 충돌 사고 계기
중국이 드론과 스포츠 항공기 조종사 면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치 심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발생한 베이징 최고층 빌딩 경비행기 충돌 사고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부터 항공 안전 검사와 항공기 안전 보위 방안, 안전 배경 심사(신원 조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용항공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용항공기 조종사 자격 심사 규칙’과 ‘상업 비운송 운영자 운행 자격 심사 규칙’, ‘민용항공기 조종사 학교 자격 심사 규칙’ 등 법규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항공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 중인 심사 규칙들에는
스포츠 항공기 면허와 개인 면허 소지자의 연령 상한을 65세로, 학생 면허 신청자의 연령 상한을 50세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는 비행 면허를 신청하려면 ‘범죄 기록’만 없으면 됐지만, 새 법령은 앞으로 ‘배경 심사 결과 합격’을 요건에 추가했다.
중국에서는 당·정·군과 일부 국유기업, 보안과 신뢰가 요구되는 중요 기관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외부 기관을 통해 배경 조사를 하는데, 이를 ‘정치 심사’라고도 한다. 스포츠 항공기 등 일반 항공기 면허 신청자도 강도 높은 신원 조회를 하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아울러 스포츠 항공기 면허와 개인 면허의 유효기간을 종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검사 주기 역시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검사는 비행 학교 교원이 아닌 중국 민용항공국 시험관만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잇따라 나온 새 법률과 개정안들의 취지는 일반 항공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6월 26일 2인승 경비행기가 높이 528m의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시틱타워(중국명 중신빌딩) 상단에 충돌한 사건 이후 항공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