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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나무-네이버 IPO] 나스닥 or 코스피...상장 시 유리한 곳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중개업에서 각각...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의 IPO 배경과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짚어봤다.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두나무-네이버 IPO] 나스닥 or 코스피...상장 시 유리한 곳은

국내는 '중복상장' 우려...나스닥은 상장 요건 넘어야

거래소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서 인정받을까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중개업에서 각각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두 기업인데다, IPO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의 IPO 배경과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 후 지분 구조. /그래픽=테크M, 제미나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네이버가 가진 네이버파이낸셜 지분은 17%로 낮아지며 3대 주주가 되지만, 송치형 회장(19.5%)과 김형년 부회장(10%)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네이버의 연결종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계획대로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상장을 추진할 경우 독립적인 기업공개(IPO)는 아니더라도 모회사의 손을 잡고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 시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증시는 중복상장 규제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거래소 심사 단계에서 중복상장을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보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규제는 단순히 물적분할 자회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손자회사뿐만 아니라 인수, 신설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판단해 심사한다.

당국의 심사 기준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네이버의 종속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넘어서더라도 '중복상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단순 중개업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美 노크?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과거 두나무는 수차례 나스닥 상장설이 나왔지만, 가상자산 중개업만으로 단독 상장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코인베이스라는 상장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나 가상자산 규제로 주가 부침을 겪었다. 또한 업비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량 상위권을 기록한 가상자산거래소지만, 해외 인지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경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금지해 사실상 해외로의 진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고 나스닥에 상장될 시 합병 효과를 톡톡히 노릴 수 있다. 단순 가상자산 중개업만이 아닌, 결제·데이터 생태계를 갖춘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미래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서 상장하는 것이다. 앞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주요 사업모델은 AI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 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주도하는 시대에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와(GIWA)를 선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치형 회장은 지난해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자간담회에서 코인베이스가 주도한 AI 기반 자동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송치형 회장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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