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비후보 지지자 A씨 13일 포항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한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자가 자신의 고교동창 모임에서 식사를 계산하며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다.이를 두고 해당 지지자는 모임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후보자도 다른 사람이 초대했다고 선을 그었다.한 예비후보 지지자 A씨 13일 포항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포항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 고교 동창회 역대 회장단 모임에 한 예비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A씨는 "동창회 회장에 취임하면 관례적으로 역대 회장단과 식사를 한다. 식비도 현 회장이 낸다"며 "이번에도 순수하게 역대 회장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예비후보가 모임에 참석한 것은 모임에 와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예비후보가 참석한 경위에 대해 알아 보니 역대 모 회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부른 것이었다"면서 "후보 지지자인 저로서는 오히려 난처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선관위에 가게 되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관위는 이 모임에서 A씨가 특정예비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식당CCTV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동창회 식사 제공' 의혹 당사자 반박 "지지 부탁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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