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동창 남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강제추행한 뒤 불까지 질러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중학교 동창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로 불을 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에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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