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130. '자연의 권리' 주장하는 지구법학회
“강과 산도 변화하듯이, 법학도 더 넓은 주체를 포괄하도록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코넷센터에서 열린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 콘퍼런스 이틀째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최정호 지구법학회 총무(서울대 연구교수)가 말했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콘퍼런스는 한국에 ‘지구법학’ 개념을 소개한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이 단체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학자·변호사·사회학자 등이 만든 포럼으로, 지구법학 개론서 번역·출간 등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현장에는 연구자와 환경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인간 중심의 규범 체계 넘어 지구 전체 보자는 목소리
최정호 지구법학회 총무가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장태린 기자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1914~2009)가 1999년 저서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 중심적 규범 체계를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자고 주장한다. 베리는 지구를 ‘인간과 비인간 존재, 생태계 등 자연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진 상호 의존적, 기능적 통합체’라고 봤다. 그는 이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에서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할 때 인간의 삶의 질도 보장되며 ‘세대 간의 정의’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지구법센터 정혜진 센터장(변호사)은 한국 지구법학계가 헌법 전문에 국가의 지구환경 보호 의무를 담자는 내용의 ‘지구생태헌법’을 2022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입법 영역을 넘어 사법 영역에서도 지구법학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법학 연구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지구법학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한 최정호 총무도 지구법학회원들이 기후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등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등 여러 사회 세력과 연대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돌고래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처음에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도 법적 주체가 되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제주에서 돌고래를 비롯한 생명들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체입니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철학박사)은 ‘제주도의 맥락에서 생태법인의 가치’라는 주제 발표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려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생태법인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후견인 등이 대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법인을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재산, 법적인 독립체’로 정의하는데, 현재로선 기업과 학교 등이 대표적인 법인이다.
제주도 연안에 사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2026년 현재 120여 마리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대 돌고래연구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새끼 돌고래 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려진 낚싯줄 등 폐어구, 수질 오염,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폐사 사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제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그 과정에서 생태법인 개념이 제안됐다. 진 원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한 뒤 생태법원을 설치하고 자연의 권리를 헌법이 수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9월부터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를 모집하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포터즈 가입자는 지난 3월 1500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갈무리
박태현 지구법학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생태법인 제도화의 의의와 과제’ 발표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남미의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후 전체 자연 그 자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마르메노르’(Mar Menor) 석호(바다와 분리돼 생긴 호수)와 그 유역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인기 휴양지인 마르메노르 석호는 과도한 개발과 관광의 영향으로 수십 년간 오염됐고, 2021년에는 석호에 살던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의회가 일명 ‘마르메노르 석호법’을 발의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후견인’이 창설됐다. 유럽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다. 박 회장은 “한국에서도 제주 남방큰돌고래, 순천 흑두루미 생태법인 추진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동물과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는 ‘서사’를 넘어, 이를 일관된 규범과 구체적,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생태법인 제도화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박태현 지구법학회장의 발표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장태린 기자
마지막 순서는 청년,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의 집담회로 진행됐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는 기후소송 당사자로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2021년 두산그룹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규탄하며 두산타워 앞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선의는 인정하나, 활동은 법질서 내에서 적법한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박태현 회장에게 자문하고, 법조인들의 연대 서명을 받았다. 박 회장은 대법원에 “두산중공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수출을 허가하는 정부의 결정은 실정법상으로 ‘적법한’ 행위이나, 지구법의 관점에서는 안정적 기후시스템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며, 이에 항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벌인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를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 대표인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운동에 나섰던 경험을 공유했다. 현행법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인간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며, 반려동물이 사고나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물건의 손해’ 개념으로 해석한다. 여러 차례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행정처는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법인 사건을 전담하는 ‘생태법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지구공동체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의 대표인 김도희 변호사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장태린 기자
나무와 도롱뇽을 위해 싸운 사람들
토마스 베리가 ‘지구법학’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기 전에도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97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룬 ‘시에라 클럽 대 모튼 사건’(Sierra Club v. Morton)이 대표적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산맥의 원시림인 ‘미네랄 킹 밸리’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려 했다. 미국의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삼림 벌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의 원고는 시에라 클럽이 아닌 ‘미네랄 킹 밸리의 나무’였다.
연방대법원은 나무의 원고 적격성,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관 중 한 명인 윌리엄 오 더글러스 대법관은 “미국에서 선박은 해사법상의 목적을 위해 법적 인격을 갖고, 기업 역시 법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격체로서 법정의 당사자가 된다”며 “그렇다면 훼손을 경험하는 골짜기, 산, 강, 나무도 법정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자연물 그 자체도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을 관통하는 13.3킬로미터(km)의 터널 공사를 추진했는데, 환경단체 활동가와 천성산 사찰의 승려들이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다. 멸종위기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주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해당 단체는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확대됐고, 지율 스님 등 3명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착공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하고, ‘도롱뇽의 친구들’을 후견인으로 했다. 하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8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악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구와사람 주최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등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태린 기자
한편에서는 지구법학이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주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강이나 숲이 권리를 행사할 때 누가 후견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 재산권과 개발권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인가의 기준 미비 등이 지적된다. 스페인에서 ‘마르메노르법’이 제정된 후 극우 포퓰리즘 정당 복스(Vox) 소속 하원 의원 52명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석호와 그 유역이 갖는 권리가 불명확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인격 개념을 왜곡시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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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더 짓는 중’
② '기후우울' 떨치고 '어벤져스'로 나서다
③ 탄소세 부과로 ‘신호’ 줘야 기업 바뀐다
④ 노동·지역경제 배려 ‘정의로운 전환’을
⑤ "석탄발전소 짓는 한국, 리더 아닌 꼰대"
⑥ ‘그린워싱 대신 행동을’ 거센 녹색 함성
⑦ "SMR 등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 못 돼"
⑧ “상용화 먼 핵융합, 탄소중립 도움 안 돼”
⑨ “기후위기 극복 의무를 헌법에 넣자”
⑩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가망 없다
⑪ “파이로프로세싱은 과학 아닌 소설”
⑫ 기후재난으로 원전 위험성 더 커진다
⑬ ‘기후 일자리’ ‘탄소국민배당’ 추진을
⑭ 고기 즐기는 너, 기후변화 공범 아니니
⑮ 청소년은 ‘미래’ 아닌 기후재난 ‘당사자’
⑯ 기후 미술관, ‘제로 웨이스트’로 가다
⑰ 쓰레기 줍다 보니 삶이 바뀌더라
⑱ “한국 공적금융이 에너지 전환 걸림돌”
⑲ ‘ESG 경영’ 뒤로 ‘기후행동 봉쇄 소송’
⑳ ‘국민이 처한 위험’ 알리려 당근 쏟았다
㉑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위기를 샀다
㉒ 시민이 일어나 정부·기업을 움직이자
㉓ 탄소 줄이는 갯벌 메워 공항을 짓다니
㉔ 공장식 축산 줄이고 채식 늘려야 생존
㉕ 경작과 에너지 생산을 ‘하이브리드’로
㉖ 이재명 ‘재생에너지’, 윤석열 ‘원전’ 강조
㉗ 이재명·윤석열도 ‘기후대선’ 동참해야
㉘ ‘할머니가 지킬게, 초록지구’ 119 출동
㉙ 기후변화만큼 핵발전도 위험하다
㉚ ‘주차장 태양광’ 시급한데 조례로 막아
㉛ 채식 급식 확대, 환경교육과 병행 필요
㉜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연구의 힘으로
㉝ 낡은 단독주택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깜짝 변신
㉞ 개발에 밀린 무허가 정착민의 ‘생존 연료’
㉟ 난청·진폐 앓아도 떠날 곳 없는 노동자들
㊱ 실종된 ‘기후정치’를 찾습니다
㊲ ‘막장’에서 땀 흘린 이들의 희망은 어디에
㊳ 물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는다
㊴ 돌고 돌아 사람 몸속에 쌓이는 플라스틱
㊵ 바이오연료,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될까
㊶ 왕우렁이가 돕는 쌀농사, 도시농부도 보람
㊷ 취약층 ‘쪄 죽는 사회’ 막으려면
㊸ 속 썩은 배추에 농부 마음도 썩어들어가고
㊹ 탄소흡수 ‘바다숲’ 228곳 조성 후 관리 미흡
㊺ 중·고교 5600여 곳에 환경담당 교사는 41명
㊻ ‘탈석탄법’으로 신규발전소 건설 중단 길 터야
㊼ 강력한 탈탄소 정책과 기후정의 함께 가야
㊽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역대 최대 인파
㊾ BTS RM의 그 가방, 폐시트와 빗물로 제작
㊿ 채취량 반으로 줄고 낙석에 생명의 위협도
51. ‘그린워싱’ 고발하다 법정에 선 활동가들
52. 보틀클럽과 리필스테이션이 있는 마을 실험실
53. ‘블루카본’ 갯벌을 신공항으로 덮으려는 정치
54. 애타는 기후 시민,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55. 기후행동 ‘목적의 정당성’ 인정한 판결에 환호
56. ‘단 한 명이라도…’ 매주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
57. 과학자들, '엉터리 근거로 오염수 투기 강행' 비판
58. 농지에서는 농사를, 유휴부지에는 태양광을
59. 호수 위에 뜬 그 꽃잎이 태양광발전소라니
60. 우리 땅 농산물과 천연재료를 고집하는 가게
61. 과학을 부인한 그들,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다
62.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봄’을 만드는 마음
63. 환경을 살리는 선택이 일자리도 만드는 시대
64. 소비 중독 벗고 ‘순환 경제’로 가야 살아남는다
65. 기업 ‘친환경 경영’ 속도 높일 단일법 추진
66.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 참사는 ‘진행 중’
67. 쓰레기 안 만드는 생산·유통·소비에 도전하다
68. ‘소·돼지·닭의 복지’도 인간에게 중요하다
69. 늘어나는 대형 산불 '불막이 숲' 등 대책 시급
70.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 말라"
71. 한국 온난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2~3배
72. ‘자본 아닌 인간 편에서 탄소중립을’ 거센 함성
73. 커피 찌꺼기도 ‘기후테크’로 저탄소 자원 변신
74. "원전 진흥 기구 IAEA, 결론 정해놓고 조사"
75. 소비자는 ‘불편’ 점주는 ‘고객 이탈’ 불만
76. 공장식 축산 줄이고 동물권도 지키는 대안
77. '생키호테'와 '계르반테스'는 무엇을 보았나
78. 폐스티로폼으로 지구의 위기를 말하다
79. '녹아내리는 빙하' 춤으로 알리는 사람들
80. ‘그린수소’ ‘멀티콥터 드론’ 아직은 기술개발 중
81. 수산물 타격에 주민 떠나 ‘유령마을’ 될까 걱정
82. 세계녹색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83. 지구 지키는 농사꾼, 친환경 소비자를 만나다
84.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말고 육상 저장” 한목소리
85. '입을 옷이 없다'는 그대여
86. ‘보기도 좋은 태양광 건물’ 한국은 아직 걸음마
87. ‘탄소중립’ 질문하는 소비자, 도전하는 농업
88. ‘‘이런 대안 있어요’ 알리려 백 통 넘는 편지를 쓰다
89. 재생에너지 시대 열어가는 기후금융
90. 위성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기후재난 대응
91. 음반 쓰레기 줄이고 그린워싱 잡는 '덕질'
92. 생분해·재생 플라스틱으로 순환경제 열어요
93. 재난 불러온 강자가 약자의 고통 책임져야
94. "알프스 처리 안 한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
95.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거의 지구소멸 담론"
96. 대규모 난민 몰려들 한반도, 감당할 수 있을까
97. 나의 한걸음이 커다란 물결을 만들까지
98. 지구 뜨거워져도 경기장엔 여전히 '쓰레기 산'
99. '사람과 바다, 기후를 지키는 먹거리' 속속 등장
100. 암스테르담 32%, 코펜하겐 30%, 서울은 2%
101. '‘파국 막을 정치인 뽑자’ 총선 유권자 각성 촉구
102. ‘햇빛연금’으로 가는 길, 오락가락 정책에 차질
103. 유기농 재배 공들였는데 ‘농약 검출’ 청천벽력
104. 치킨집·분식집, 그 많은 튀김 기름은 어디로 갈까
105. 짭짤한 수익 얻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
106. ‘재생에너지 확충‘ 대 ‘원전 중시‘ 다시 형성된 전선
107.친환경으로 가는 전기차, 타이어가 발목 잡네
108. 앞치마·가방·멍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수막
109. 문상객에게 ‘일회용품 안 쓸 자유’를 허하라
110. ‘팩사냥꾼‘과 ‘조아빠‘가 줍고, 씻고, 말리는 이유
111. 환경교육사 2580명 일자리 연결 등 관리 부재
112. 먹을 땐 간편한 밥, 연 수억 개 빈 그릇 처리는 난제
113. ‘새것 사세요’ 유혹 대신 ‘고쳐 쓸 권리’ 보장을
114. 땡볕에 땀 줄줄, 갑작스런 비엔 사고 위험
115. 더워 미칠 것 같아도 ‘작업중지’는 먼 얘기
116. 저탄소 고단백 '곤충 스낵' 어때요?
117. "첨단산업 위해 원전 필수" 대통령 주장은 거짓
118. 지구가 뜨거워지면 원전도 불안해진다
119. ‘태양광 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기업은 속 탄다
120. ‘그린워싱’ 잡으러 ‘기후주주’ 나가신다
121. 중고 태양광 수출도 중국산 저가 공세에 휘청
122. ‘수십만 철새 서식지에 공항이라니’ 거센 반대
123. 전국 수천만 개 양식용 부표, 대부분 쓰레기 된다
124. 20대 둘과 반려견, '기후를 위한 삼척살이' 도전
125. '기후격차' 줄이는 정책, 시민 참여로 만든다
126. 원전 최대 밀집 도시 부산, 재생에너지 전환 요원
127. 한국전력에 '위자료 2035원' 요구한 까닭은
128. ‘육식의 도시’에서 기후와 채식을 외치다
129. 폐기물 해법은 ‘묻지 마 소각’ 아닌 감량·재사용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장 장태린입니다.
포착과 경청으로, 발 딛고 선 곳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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