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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규제 풀어 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

학생 현장실습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규제특례 확대 적용으로 지역 대학 규제가 완화돼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울수 있게 됐다.

대학 규제 풀어 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

학생 현장실습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규제특례 확대 적용으로 지역 대학 규제가 완화돼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울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4, 6월 두 차례 지정된 데 이어, 이번 변경 지정으로 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규제 특례는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완화(2026년 6월~2030년 6월, 경북대·국립경국대) △교지·교사 임차 활용 확대(2025년 6월~2029년6월, 경북대·영남이공대·대구한의대)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2025년 6월~2029년 6월, 경북대·계명대·영남이공대·계명문화대·영진전문대·대구공업대·대구보건대·수성대·대구과학대)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2026년 6월~2030년 6월, 경국대) 등 총 4개 분야다. 특히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기업의 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부담율이 75%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어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대구지역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 라이즈·RISE) 참여 대학 중 대구교육대학교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용되며,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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