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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도...네이버 "두나무 인수, 법안 따라 진행할...

김희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 사진=배수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를 두고 당정협의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가 정부의 법안에 따라 사업을...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도...네이버 "두나무 인수, 법안 따라 진행할...

김희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 사진=배수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를 두고 당정협의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가 정부의 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경기도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법률이 어느 정도 잡히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거래 구조 등 앞으로의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며 "현재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두나무 인수를 통한 향후 스테이블코인이나 향후 웹3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전략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인수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두나무 인수에 따른 목표는 변경되지 않고, 네이버의 AI와 데이터, 두나무의 웹3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CFO는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법안에 따라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목표했던 대로 계속 진행해 갈 것"이라며 "일부 변화가 있으면 적절한 공시 등의 기회를 통해서 주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부의 상황들을 지켜 보면서 네이버의 목표나 방향성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정협의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대주주 지분 상한선 20% 제한을 논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차질이 생긴다. 지난 11월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지분이 19.5%로,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가 되며 네이버는 17%,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면 두나무가 특정 기업의 자회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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