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전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이 불법 무기로 유발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수립·시행한다.

대전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대전경찰청 전경(250911)     ©김정환 기자

대전경찰청이 불법 무기로 유발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수립·시행한다.

신고 대상 물품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를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