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전경(250911) ©김정환 기자
대전경찰청이 불법 무기로 유발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수립·시행한다.
신고 대상 물품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를
대전경찰청이 불법 무기로 유발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수립·시행한다.
▲ 대전경찰청 전경(250911) ©김정환 기자
대전경찰청이 불법 무기로 유발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수립·시행한다.
신고 대상 물품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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