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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세된 '가전 구독' 소비자 불만도 쑥쑥

소비자원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곳(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을 조사한 결과, 3곳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세된 '가전 구독' 소비자 불만도 쑥쑥

최근 3년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2624건..매년 증가세

품목 정수기, 유형 해지 위약금 폭탄 등 ‘계약 관련’ 최다

주요 사업자, 총 구독 비용·판매가 등 정보 미흡 지적

<사진=픽사베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 45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물처리기’ 15.4%(405건), ‘안마의자’ 6.5%(17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형 가전으로 렌탈 품목군이 확대된 2022년부터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품질·AS’ 관련 34.6%(908건), 채권추심 등 ‘부당행위’ 6.1%(161건) 등 순이었다.

계약 관련 불만 중에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65.7%(950건)로 절반 이상을, ‘계약불이행’이 28.8%(416건)를 차지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제품 또는 AS 서비스 품질 미흡,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수리 불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대부분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만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곳(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을 조사한 결과, 3곳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곳(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대형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A/S 조치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다. 반면 그 외 3개 사업자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전 총 구독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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