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기업이 지급한 실적 연동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회사는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 총액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과 조건부 상여금 및 대납 건강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이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해 직원들 승소로 판결했다. 성과급이 퇴직연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며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역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이라는 성과급은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1, 2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기업별 정책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른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영업이익 지표 기준인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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