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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대법관 제청 더 미룰 수 없는 상황…'합의 안 될 때' 헌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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