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인 '서면 제청' 사태와 관련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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