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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불가피 사유 땐 상업성 없어도” 조항 논...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에너지안보산업 영역에 대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방안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불가피 사유 땐 상업성 없어도” 조항 논...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500억달러(약 518조원가량)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16개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관세·통상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기존 한-미 관세협상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에너지안보산업 영역에 대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방안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대미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투자에 쓰일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 한국은행 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공사 사장은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 사업 발굴과 투자 의결은 별도 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나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사업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투자 사업 선정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사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둬서 각종 재무적·법률적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이 대미투자를 위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관세협상을 통해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위협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법 통과 뒤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공포 뒤 3개월) 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다”며 “최종적 투자 의사 결정 및 집행은 상업적 합리성 및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미투자의 ‘방어막’이 일부 허물어진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한-미 관세협상에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연간 상한 200억달러(약 29조원가량)까지만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국익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함께 뒀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동의라는 요건을 두긴 했지만, 예외 상황을 스스로 상정하면서 투자 안건의 심의·선정 과정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업적 합리성을 포기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명시한 것 자체가 ‘대미투자에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이 없다’는 걸 알려준 것”이라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는 이를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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