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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뤄졌다.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위한 공사 설립 골자…공포 3개월 뒤 시행종합특검 지원 119억·빛의위원회 활동비 52억원 예비비 지출도 의결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도 이날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별법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263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109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심의됐다.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주도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또 '중동 상황 대응 현황(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국토교통부)',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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