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륙아주·린 “내년 매출 2000억 목표...10년 뒤 1위 오를 것”

임 대표변호사는 “린을 ‘테크 펌’이라고 내세우면서 정작 변호사들이 AI를 잘 모르면 안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내부 교육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

대륙아주·린 “내년 매출 2000억 목표...10년 뒤 1위 오를 것”

이규철(왼쪽)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가 29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사옥에서 열린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륙아주

2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옥.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가 굳게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국내 로펌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읽혔다.

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두 로펌의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거침 없이 포부를 쏟아냈다. 이번 합병은 매출 상위 10위권인 대륙아주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견 로펌 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당장 업계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양사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을 단순 합산하면 1437억 원. 기존 8위인 지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내년 매출 20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경우 불과 2년 만에 39.2%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로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내년 합병 법인의 매출 2000억 원 돌파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10년 뒤 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하기 위해 합병을 선택했다”며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옥에서 열린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두 법인 변호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륙아주

서로 다른 전문 역량을 가진 두 로펌의 결합인 만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무와 해외 법무에 강점을 지닌 대륙아주는 최근 중대재해와 원자력 등 신성장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린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인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2017년 설립한 후 기업 자문 시장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으며 성장해왔다. 임 대표변호사는 “합병 이후에는 고객의 형사·송무·자문 수요를 한 곳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린에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 배울 점이 있다”며 “협업과 인력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로펌의 변호사 수는 총 393명으로 대륙아주 260명, 린 133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 기준 국내 6위 로펌으로 올라선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미 인력 규모는 충분히 확보된 만큼 매출 효율을 높이면 도약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변호사 1인당 매출 5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규모가 커지면 기존에 진입하지 못했던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다”이라며 “합병을 통해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 딜과 금융 시장, 공정거래 등 핵심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로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업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로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린을 ‘테크 펌’이라고 내세우면서 정작 변호사들이 AI를 잘 모르면 안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내부 교육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 통합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로펌은 올해 10월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로펌은 대등 통합 원칙에 따라 합병추진위원회를 마련하고 합병 방식과 통합 법인 명칭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한다. 양측은 대등 통합 원칙에 따라 각 법인에서 총괄대표 1명씩을 두고, 같은 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합병 법인 명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제3의 이름을 선택하는 방안까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