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구노동권익센터,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가 취약노동자와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가 취약노동자와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사업’ 수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이력이 있는 월평균 임금 350만원 이하 노동자다. 기초 상담부터 진정서 작성, 민사소송, 산업재해 신청, 부당해고 구제 절차, 심문회의 참석 및 출석조사 동행까지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주말·야간·이동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에선 청년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더해서 센터는 이주외국인을 위한 무료 종합법률상담소 사업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노무 상담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세금 환급 등 세무 상담, 폭행·차별 등 생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센터가 시행한 ‘대구시 외국인력 유입·정착·사회통합 모델 발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평일 근무로 상담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려해 일요일 상담을 운영한다. 이주외국인 종합법률상담소는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