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 난제 풀 돌파구 찾나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 난제 풀 돌파구 찾나

박형수 의원, 군 공항 이전·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선투자 비용 국가 보전해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투자한 비용을 국가가 사후에 보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는 토지 보상비·조사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먼저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 회수의 원천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 후반부에야 실현된다.

결국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초기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 지원 조항을 기존의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꾼다. 국가가 재량껏 지원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경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켜 사업 추진 체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이주대책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는 소음저감 방안과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활 기반을 잃은 이주민에 대한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한다.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일부는 이전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통합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간소화 특례도 담았다.

국가가 보전할 선투자 비용의 세부 항목과 소음대책 적용지역, 개발이익 사용 비율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성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유지하되 국비 보전 의무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업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의성과 경북 북부의 100년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며 “두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