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을 대폭 높이고, 반복적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히 ‘사업 비용’의 일부로 치부하며 법 위반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다. 먼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담합의 경우, 기존 0.5%였던 최저 부과기준율이 10%로 20배 상향됐다. 중대한 담합의 경우 하한선이 15%로 설정, 적발 시 예외 없이 막중한 금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는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상한선을 300%까지 확대해,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도 대폭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시 가중 비율이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위반 횟수에 따른 최대 가중치는 100%까지 늘어난다. 담합은 과거 10년 이내에 단 한 번이라도 담합 전력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받던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혜택은 줄어든다. 조사와 심의 단계별로 적용되던 감경(총 20%)을 통합해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해야만 최대 10%만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30%에서 10%로 축소됐으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아예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담합 시 발주처가 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도 마련하는 등 세부 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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