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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9일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국내 3%→2%·해외 6%→5%

기본예탁금 3천만원 보유 필수

기본교육·심화교육 총 3시간 수료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강화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요건에 모의거래를 추가한 것이다. 신규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천만원을 보유하고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의 사전교육을 수료한 데 이어 모의거래까지 마쳐야 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종가 기준 국내 상품은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괴리율은 상품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가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된다”며 “국내 상장과 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가상 투자금을 받아 실제 당일 시세를 활용해 매매하는 방식이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총 5시간 이상 거래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도 별도의 모의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한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한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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