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을 제품의 양이나 무게와 같은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
상품 가격을 제품의 양이나 무게와 같은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 경쟁 투명화와 합리적 소비를 위해 도입됐다.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과 같은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라면이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 일회용 장갑이나 비닐 같은 생활용품, 삼겹살과 같은 신선식품 114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당 가격을 명시하게 된다. 이 기준에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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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쿠팡도 ‘100g당 1000원’ 표시한다…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동아일보
7일부터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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