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단양군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행동 가이드라인.
충북 단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지난 28일 제작된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기준 △주요 괴롭힘 유형 사례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령·규정 위반 지시,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개입, 비인격적 대우, 회식·행사 참여 강요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상급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갑질’과 집단·전문성 등의 우위를 이용해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 거부하거나 고립시키는 ‘역괴롭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책자에는 피해자 보호와 대응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상담을 비롯해 필요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심리상담·치료, 법률·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군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해 ‘존중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격과 업무상 권한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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