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가특구에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연계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패키지 형태로 풀어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정주 여건까지 대폭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망뿐 아니라 인재·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매력적인 생활권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항목을 구성해 촘촘히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메가특구 일부 혹은 인근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특구 입주 기업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기업들의 RE100 등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산업용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재생에너지발전과 첨단산업을 함께 배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는(지산지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비롯해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산업 경쟁력 및 특구 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수백 가지의 특례가 담긴다. 이달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법 조항만 264개, 모든 특구에 적용 가능한 일반 특례 330여 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메가특구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전기요금의 2.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3년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메가특구의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당정은 우선 특구 내 개발 계획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메가특구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이전이라도 사업 시행자가 신속한 공장 설립
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기반 작업 등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댐 건설 및 상하수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단축된다.
산업 시설을 구축할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투자 규제 특례도 추진된다.
정부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특례 또한 마련된다. 무인 로봇의 경우 교통법규 면제 특례, 자율주행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규제 완화가 부여된다. 이 외에 조선·에너지 등 산업별로 요구가 컸던 규제 특례도 법안에 포함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 혜택도 준비됐다. 메가특구 투자 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특구로 이주하는 교원·의료인 등에게도 주택 특별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메가특구 내 공급되는 민간분양주택의 일정 물량을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해 정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 외에 별도 물량을 제공해 경쟁률이 낮고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의 설립 특례도 주기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인재 자녀에게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우수 인재 상당수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지방 근무를 기피하거나 주말부부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이 메가특구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구 내 특목고 설립 절차와 시설·교원 기준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문화 인프라 역시 강화된다. 특구 내 병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호텔과 쇼핑몰 등 문화생활 시설의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총대를 메고 예산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 대신 예산 투입에 앞장선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약 392조 원이 투자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충남 천안아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되지 않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등 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준비한 노동 특례에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외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특례에 대한 협의점을 찾은 후 이달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메가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4일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는 당연히 9월 중에 될 것 같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이해관계자, 국민, 국회 내부에서 성안 과정을 거쳐 조문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화 과정을 실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