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정우
[단독] 흉기 난동 최 씨 30년 친구 통화‥"최 씨, 과거 전과 억울해했다"
[단독] 흉기 난동 최 씨 30년 친구 통화‥"최 씨, 과거 전과 억울해했다"
2026-10-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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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흉기 난동을 벌인 최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MBC는 수소문 끝에 최 씨와 30년 동안 알고 지냈다던 전 직장 동료를 찾아, 최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지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최 씨를 감쌌는데, 법원은 정반대로 "최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9살 최 모 씨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다던 30년 지기 친구는, 과거 최 씨가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당시 최 씨는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모 씨 지인]
"부동산에서 사기 맞아서 '부동산 업자 그거 죽인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최 씨는 2015년엔 재결합을 반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일 역시 "함께 술을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는 걸 막으려던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최 모 씨 지인]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같이 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억울해해. 근데 술 먹고 기억을 못 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사뭇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최 씨 팔을 내리쳤는데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 모 씨 지인]
"그거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하던데… 옛날에 교도소에 있을 때 '약을 병원에서 타다가 넣어달라' 이런 소리는 들은 것 같아."
또 최 씨가 이번 범행의 동기가 된 병원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모 씨 지인]
"발가락 사진 같은 걸 보낸 적이 있어요. 무좀도 아닌데… 뭐가 자꾸 번지고 치료가 잘못돼서…"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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