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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현직 경기도의원 유일 사내이사 식품업체, 거래대금 포함 5억3천여만 원 지급 조정 성립

현직 경기도의원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한 식품업체가 거래업체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했다.

현직 경기도의원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한 식품업체가 거래업체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했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6일 ㈜A가 ㈜인스푸드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인스푸드코리아는 원고 ㈜A에 5억2천958만7천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스푸드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8월 6일 조정 기일을 열어 인스푸드코리아가 ㈜A에 5억2천958만7천500원과 1심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인스푸드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한승훈(민주·평택시 제6선거구) 경기도의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도 한 의원을 대표자로 기재했다. 다만 이번 조정 성립에 따른 지급 의무자는 한 의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인스푸드코리아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인스푸드코리아 전경. 우승오 기자

◇물품대금 선지급 받고도 식용유 9천985캔 미인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는 피고 인스푸드코리아에 식용유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나, 인스푸드코리아는 물품 상당수를 공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2년 11월 18일 A가 주문한 식용유 6천350캔 가운데 3천485캔을 인스푸드코리아가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문 금액은 3억3천337만5천 원으로, 캔당 가격은 5만2천500원이었다. 법원이 산정한 미인도 물품 가액은 1억8천296만2천500원이다.

여기에 2023년 3월 22일 주문한 식용유 6천500캔(2억7천662만5천 원)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미인도 물량은 모두 9천985캔으로, 가액은 4억5천958만7천500원이다. A가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지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납품한 식용유 1천32캔에서 하자

문제는 물량만이 아니었다. 이미 납품한 제품에서도 품질 문제가 나타났다.

인스푸드코리아가 A에 인도한 식용유 2천725캔 가운데 1천32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328캔은 거품이 생겼고, 704캔은 용기 불량으로 식용유가 샜다.

계약서에는 인스푸드코리아가 공급 물품 품질을 유지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불량품은 교환하도록 명시했다. 1심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과정을 검토한 뒤 인스푸드코리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거래업체의 일방 주장을 넘어 1심 민사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이다.

평택시 청북읍에 자리잡은 ㈜인스푸드코리아 건물. 우승오 기자

보증금 반환에 약정 손해배상금까지

…

판결 원금 5억2천958만 원

인스푸드코리아가 A에 지급할 금액은 미인도 물품 반환금에 그치지 않는다.

A는 계약 당시 인스푸드코리아에 설비 증설을 위한 보증금 3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나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귀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인스푸드코리아가 A에 지급할 판결 원금은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금 4억5천958만7천500원 ▶보증금 반환금 3천500만 원 ▶약정 손해배상금 3천500만 원을 더해 모두 5억2천958만7천500원이다. 항소심 조정에서도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승훈 경기도의원이 지난 10일 팽성역사문화마을상인회가 주최한 ‘제1회 팽성 합격 기원 미식 페스티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한 의원은 ㈜인스푸드코리아 유일한 사내이사다. 사진=한 의원 페이스북

◇지연손해금만 7천800여만 원…총액 6억 원 넘어

지급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금액은 6억 원을 넘는다.

항소심 조정 조서에 따르면 원상회복금 4억5천958만7천500원에 대해 2025년 3월 15일부터 1심 판결일인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연 6%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보증금 반환금과 약정 손해배상금을 합친 7천만 원에는 2025년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연 6%를 적용하도록 했다.

1심 판결 다음 날인 2025년 11월 7일부터 완제일까지는 두 금액 모두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현재까지 지급 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15일 기준 지연손해금은 7천876만4천여 원이다. 지급 원금을 더한 총액은 6억835만1천여 원에 이른다. 변제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 17만4천여 원씩 지연손해금이 불어난다. 다만, 항소심 조정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A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결 원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분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 조정이 끝난 사안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법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남는 돈을 (A가) 찾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조정조서에는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 변제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만3천849표(52.62%)를 얻어 2만129표(44.42%)와 1천337표(2.95%)를 각각 획득한 국민의힘 김근용 후보와 자유와혁신 김지수 후보를 누르고 경기도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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