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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해외 직구 플랫폼 '위클리와인' 돌연 파산···소비자 피해 확산

위클리와인은 지난 2023년 스타트업 전문 매체 에이빙(AVING) 인터뷰에서 "독일에 지사를 두고 현지 와인 전문 셀렉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배송 방식으로 주문일로부터...

[단독] 해외 직구 플랫폼 '위클리와인' 돌연 파산···소비자 피해 확산

배송 지연·관세 납부 지연 이어지다 서비스 종료 예정 공지

“우린 CS 대행” 해명에 책임 소재 논란···소비자 보호 공백

공정위 “한국 대상 적극 영업이면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

위클리와인이 지난 18일 공식 카페를 통해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 예정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위클리와인 공식 카페 캡처]

[이뉴스투데이 전주영 기자] 국내 결제망을 이용한 해외 직구 플랫폼 '위클리와인'이 돌연 파산을 선언하면서, 국내 PG·카드 결제 시스템을 믿고 돈을 지불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 결제 금액이 묶였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불과 결제 취소 절차마저 혼선을 빚으면서 단순 전자상거래 분쟁을 넘어 소비자 보호 공백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위클리와인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공식 카페를 통해 서비스 종료 예정 사실을 공지했다.

위클리와인은 유럽 현지 와인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온 와인 구매대행 플랫폼이다. 홈페이지는 ‘.co.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결제 과정에서는 국내 결제 인프라 기반 원화 결제를 지원했다. 소비자 결제 내역에서는 네이버페이, NICE정보통신 등 국내 결제 관련 사업자명도 확인된다.

최근 위클리와인은 배송 지연과 통관·관세 납부 지연 등이 이어지며 소비자 불만이 커져왔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개월째 와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와인은 지난 18일 공식 카페를 통해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 예정 사실을 공지했다.

19일 오후 기준 약 280명이 참여한 피해자 오픈채팅방 자체 조사에서는 70만~150만원 구간 응답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만~500만원 구간은 10명, 500만~1000만원 구간은 5명, 1000만원 초과 피해를 주장한 응답자도 10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도 수억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체 측이 직접 결제 취소를 진행해야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PG사 등에 문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환불·결제 취소 가능 여부는 결제 시점과 방식 등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결제 인프라를 거친 해외 직구의 경우,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나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두고 PG사와 카드사 간 책임 범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환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우회 결제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정산 안정성 강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해외 법인을 기반으로 국내 결제망을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감독 공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재윤 위클리와인 대표는 서비스 종료 공지문에서 자신을 ‘위클리와인의 마케팅 및 CS 대행사업을 총괄해온 한국 법인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미지급금 누적으로 인해 대행 서비스가 종료됐다”며 “독일 측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인 역시 독일 법인으로부터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독일 지사와 현지 직배송 체계를 앞세워 하나의 플랫폼처럼 홍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비스 종료 국면에서는 한국 법인이 마케팅·CS 대행 역할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소비자 혼란만 키운 셈이다.

위클리와인은 지난 2023년 스타트업 전문 매체 에이빙(AVING) 인터뷰에서 “독일에 지사를 두고 현지 와인 전문 셀렉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배송 방식으로 주문일로부터 1주일 내 수령 가능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위클리와인은 약 1만명 이상의 회원과 유럽 전역 1300여종의 와인 판매 규모도 강조했다.

과거 공개 영상 등에서는 이 대표가 한국 모회사 ‘떼라(TTERA)’, 독일 법인 ‘위클리와인 유럽’, 수입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도 확인되며, 소비자들이 이 같은 운영 구조를 사실상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는 독일 법인인 ‘위클리와인 유럽(Weeklywine Europe GmbH)’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기재돼 있다. 독일 상업등기 기반 정보 사이트 오픈레지스터(OpenRegister)에 따르면 2023년 기말 기준 ‘위클리와인 유럽’의 지분 100%는 한국 법인 ‘떼라’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 직구 특유의 장기 배송 구조도 피해 인지를 늦춘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와인 직구는 선결제 후 수개월 뒤 배송되거나 장기 보관 서비스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지연을 이상 신호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불과 지난 4월까지 대규모 ‘클리어런스 세일’을 진행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송 지연과 자금 문제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국어 서비스와 국내 결제 환경을 제공했다면 한국 법인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대응이 어려워지는 구조는 심각한 소비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거래 구조에서는 소비자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법인 구조라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한국어 사이트 운영과 국내 결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 영업을 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처럼 서비스 종료와 대규모 미정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전자상거래 분쟁을 넘어 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윤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위클리와인 홈페이지 등을 확인했지만 별도의 연락처나 국내 대응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문의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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