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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23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노조의 평택캠퍼스 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집회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사측이 선제적인 법적...

[단독] 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23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노조의 평택캠퍼스 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집회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사측이 선제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025년 9월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측이 제기한 폭행 및 협박 우려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노사 관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사측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기 교섭을 일삼는 삼성전자가 사과가 아닌 법적 대응을 선택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협상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드러냈다.

쟁의 시 필수 인력인 ‘협정근로자’ 운영에도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필요시 사측이 직원 명단을 제공하면 비조합원 약 20%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안을 사측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최근 사측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다. 삼성전자는 9일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식별한 명단을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측은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수십 명의 성명과 사번이 담긴 명단 공유를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불참자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노사 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도 팽팽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인 약 45조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주주 배당금인 11조1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는 23일 평택 집회 이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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