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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계엄 삭제 논란’ 국방홍보원장, “카톡 대화 지워” 강요 혐...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해당 기자에게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단독] ‘계엄 삭제 논란’ 국방홍보원장, “카톡 대화 지워” 강요 혐...

지난 2024년 채일 당시 국방홍보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기념 전우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국방일보에 12·3 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게 한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의 직원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정부는 채 전 원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 이달 2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해당 기자에게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 1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일부러 누락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해임된 상태다.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일보의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그의 직무를 정지하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가 1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했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은 없다. 사진 국방일보 캡처

경찰은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상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또 채 전 원장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채 전 원장에게 제기된 내란선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채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로 보도한 국방일보를 통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며 고발된 건이었다. 이번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채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된 상태다.

최근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채 전 원장은 중앙일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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