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다크앤다커’ 5년 법정 다툼 마무리..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

대법원 측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하다”며며 “유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및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다크앤다커’ 5년 법정 다툼 마무리..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정 공방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민사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3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양사 간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57억6464만원 등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 피고 측이 넥슨에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도 큰 틀은 같았다. 영업비밀 침해 범위와 기간을 더 폭넓게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57억원으로 줄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불인정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측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하다”며며 “유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및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다. 넥슨 측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앞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후 형사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줬다”면서도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