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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종양 말기"…지인 속여 거액 가로챈 50대 실형

뇌종양 말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가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뇌종양 말기"…지인 속여 거액 가로챈 50대 실형

뇌종양 말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가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올해 3월 SNS 등산 소모임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51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매각할 예정이라고 속인 뒤 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요구를 받자 허위 신원정보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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